여러분,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가장 대출 금리가 낮은 상품이 무엇 인지 아시나요?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가능하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최대 1억 원의 전제자금을 저금리 1.2%의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금을 조성하고 시중 5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상품의 이름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이면서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분
▶ 만 19세 이상 ~ 만 34 이하 청년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처음 2년과 1회 연장한 2년까지 현재 금리로 연장 가능하며, 4년 후 연장 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되어 적용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자금 대출 기간 중에 연소득이 부부합산 5천 원 또는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기본 대출기간 2년 후 연소득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제출 서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 관련 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4)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발급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발급
6) 병적증명서 ( 만 39세까지 적용받을 경우)
▶ 회사 관련 서류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 주 업종 코드 확인서
4) 급여명세서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의 직인 또는 급여통장 사이 본이 필요합니다.
5) 사업자 등록증
사이트 링크
- 무인민원발급 안내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https://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http://efamily.scourt.go.kr/wizvera/veraport/install/install_pc.html?P_name=INISAFEWebEX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진행 절차
대출 진행 중 발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인지세와 보증료 비용이 있습니다.
1)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는데요, 대출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는 무료이고,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 시에는 1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기준으로 0.12%입니다.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 시에는 아파트인 경우 반환보증금액의 0.128%이고, 전세대출 특약 보증은 대출금액의 0.05%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의 경우, 전체 주택 금액의 70~80%선으로 대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0~30%는 자신의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몇 가지 추가 조건을 갖추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한국 주택금융공사 =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100%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채권양도 동의서, 임대인 질권설정(계약 만료 시 임대인 계좌에서 은행으로 바로 대출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80% 대출은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보통 자격 요건을 갖추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나, 100% 대출의 경우에는 집 자체에 대한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여유기간을 갖고 집을 찾아보기를 추천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 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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