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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비과세 총정리

by kfreeman98 2020. 9. 2.

혹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고 있나요?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주택자금 마련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특화 상품이죠. 매년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다 보니까 요즘 젊은 층에게는 아파트 구입이 머나먼 이야기 일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반 청약저축 상품과 비교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예금금리는 낮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기존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해 청약통장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고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대상자 분들은 이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팔우로 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주택여부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기간 2018.07,31 ~ 2021.12.31  
금리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납입한 원금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제출 서류를 참고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 자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1)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2)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받으신 것)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할 때)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 회수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요,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이점 주의해 주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에 따라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의 조건을 갖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Q & A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지요.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되나요?
: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이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 가입자라면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고요, 신규 가입자는 통장 개설 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층의 주택마련에 있어, 혜택이 많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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