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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그리고 총청리

by kfreeman98 2020. 9. 3.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신설된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는 청년저축계좌 적용 대상을 2020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13만 4000명으로 크게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청년저축계좌 장점

 

청년저축계좌 혜택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대상자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1명만 지원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이거나 차상위 가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757,194원(월)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의 50%인 878,597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 내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중간에 지급이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기준에 따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해요.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가능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불가

 

▶또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로 근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요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를 주목해 주세요.

 

▶ 지원 내용 : 본인 적립급(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 원)과 매칭 되어서 3년 적립 시에 총 1,440만 원이 적립됩니다.

 

▶ 지급 요건: 1)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2)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3) 교육 이수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혜 기간 중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통장 가입 기간(3년) 동안 해야 함.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
- 적립 중지 없이 6개월 연속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납입이 어려운 경우 참여 기간 중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
​- 또한 통장 가입 이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함
- 자립역량 교육도 총 3회 이상 이수해야 함
- 이 외에도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 용도 증빙이 필요

청년저축계좌 특징

주의 사항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중인 대상자 또는 지급 해지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 리스트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지원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 리스트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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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가입가능

- 희망키움통장2 환수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수령)

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재,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청년저축계좌 환수 해지

청년저축계좌는 수혜기간 중에 지급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환수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혜 기간 중에 환수 해지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환수 해지 조건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 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 사업 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 가입자 본인 사망, 압류 · 가압류 진행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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