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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3가지 비교,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은?

by kfreeman98 2020. 9.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의 현재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상품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즉,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고, 결혼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전세 얻을 지역과 부부합산 연 소득 등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상품이 달라 되게 됩니다.

 

그럼, 자신에게 맞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제급 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제급 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급 미터 이하 포함)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이 각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황해야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 대출 및 대 출이용 기간 중도에 목적물 변경이 불가함

본상품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라 금리와 대출 한도면에서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최대 1% 대 금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신분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분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가 이자지원금리가 최대 연 0.6% 이하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우대,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대출 대상 주택
▶ 서울 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상품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3.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역 제한이 없인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대표적인 것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기금 대출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금리면에서 혜택이 많고, 대략 1%대의 금리가 나오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결혼한 지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자산기준* 2.88억 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대출대상 주택에 전(월) 세계 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보 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고객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금리
▶ 연 1.8%~2.4%
대출한도
▶ 수도권 : 최대 2억 원, 수도권외 지역 : 최대 1억 6천만 원,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기본: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수도권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본상품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