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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by kfreeman98 2020. 9. 2.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는 좋은 제도예요. 이렇듯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있는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2.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를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낡은 집을 수리해 준다고 해요.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

-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 신청방법 : 주거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고,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절차

자가 주택의 노후도 평가 항목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적 안전도와 설비, 마감등에 대해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요.

  - 구조안전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오수, 급수, 내선, 난방, 조명등

  - 마감상태 항목 : 벽, 바닥, 문틀, 천장 및 문짝 마감

 

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로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의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순서로 합니다.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

    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3.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더해서 계산

 - 보금증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4. 주거급여 Q&A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본인계좌)이며 다음의 서류들(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 가능해요. 담당공무원이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 도지사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세가구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있나요? 그렇다면 전세가구의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전세나 보증부 월세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 시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차임과 더해서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 전세 보증금 1천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33,333원입니다.

 

임차료 외에 관리비, 수도세, 전기료 등도 지원이 되나요?

: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제외한 전기료, 관리비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기준 액을 넘겨서 탈락했다면, 다음 달에 주거급여 기준 액을 맞춘 후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이 됩니다. 중위 소득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이 되고, 소득 인정 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서비스와 관련해서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하였거나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와 관련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도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나요?

: 주거급여를 받으면 소득을 주민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44%인 751,084 금액을 넘으면, 나중에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면, 통장 내역에 주거급여라고 찍히나요?

: 지자체마다 다른데, 주거급여 또는 사회복지로 통장 내역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인 1599-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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