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그리고 총청리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신설된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는 청년저축계좌 적용 대상을 2020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13만 4000명으로 크게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대상자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1명만 지원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이거나 차상위 가구여야 합니.. 2020.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