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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청년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잘 받는법!

by kfreeman98 2020. 9. 5.

청년 여러분,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청년 전세자금 대출 있다는 걸 아시나요?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전월세의 임대차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청년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와 적정한 대출 기간을 제공하고 있죠. 최근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아는 동생도 이를 잘 활용하는 케이스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적정 소득 수준과 무주택 등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혜택 마구마구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5%~2.1%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이 각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황해야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 대출 및 대 출이용 기간 중도에 목적물 변경이 불가함

본상품 취급은행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비율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이 비율은 신규나 연장 계약에도 적용되고 담보별 대출한도는 각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산정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여기에 우대금리 조건도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0.2%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0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1자녀 가구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 가구 : 연 0.52%
- 1자녀 가구 : 연 0.3%
- 청년 가구 : 연 0.3%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많이 받으면, 최저 1%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출 서류

은행 창구 또는 주택 기금 홈페이지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하셔서 필요 서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자격 소득과 담보물 심사, 소득 심사, 자산 심사를 받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소득 확인 서류(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소 사실 없음 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의 발급분)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재직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더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0년 12월 31일 신규 접수 분까지만 적용 가능


또한 본 상품의 경우 장애인 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 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전투 종사 군무 원상이자) 발급 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 공상군경, 재해 부상군경, 지원 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로 인정되는데요,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 월수) ×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되고,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됩니다.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 되어 있는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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