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의 현재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상품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즉,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고, 결혼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전세 얻을 지역과 부부합산 연 소득 등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상품이 달라 되게 됩니다.
그럼, 자신에게 맞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제급 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제급 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급 미터 이하 포함)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이 각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황해야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 대출 및 대 출이용 기간 중도에 목적물 변경이 불가함
본상품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라 금리와 대출 한도면에서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최대 1% 대 금리도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신분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분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가 이자지원금리가 최대 연 0.6% 이하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우대,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대출 대상 주택
▶ 서울 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상품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3.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역 제한이 없인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대표적인 것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기금 대출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금리면에서 혜택이 많고, 대략 1%대의 금리가 나오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출대상
▶ 결혼한 지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자산기준* 2.88억 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대출대상 주택에 전(월) 세계 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보 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고객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금리
▶ 연 1.8%~2.4%
대출한도
▶ 수도권 : 최대 2억 원, 수도권외 지역 : 최대 1억 6천만 원,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기본: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수도권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본상품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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