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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by kfreeman98 2020. 9. 1.

 

우리나라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지원제도에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준비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고요, 전세나 월세 지원 대출, 행복주택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 청년 지원 정책중에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을 하는 청년들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통장을 소개해 볼게요, 바로 "청년희망키움 통장"인데요, 이 통장만 있다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하는 청년에게 월 40만 원씩 지원되는 꿀같은 통장 함께 알아봐요^^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 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별도의 추가 근로 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필요했어요.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자 하는 추진 배경이 있어요.

 

 

2.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및 기준

1)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에서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15세~34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 이점 참고하세요.

 

2)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이 불가능해요.

-희망키움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에 기존 통장 환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지원기준은 가입 및 통 장유 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내용

근로, 사업소 득공 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는데요, 통장 가입자에게 매일 생계급여액을 지급할 때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할 수 있어요.

 

-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은 485,000원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을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3년 이내 생계급여가 탈수급됩니다.

- 소득 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탈수급 유예기간 3년 만기 후 3개월)

 

4.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 중지

실직 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중지기간 중 청년희망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미지원 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 만일 적립 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근로사업소득 6회 미달 시 환수 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세요.

 

<적립 중지 필수사항>

- 사전 신청에 따른 6월 적립 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 또는 일용직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 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전월 21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0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 중지 안내가 필요합니다.

5.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기준

1) 전액 지급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소득 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만기 후 해지 시에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만기시점: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단 전환 가입자는 36회 차 장려금 생성 종료일

특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탈수급 후 장려금 생성 및 해지를 위한 자격확인 절차>

- 탈수급 후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다보장 급여 확인 시 우선 적용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신고서를 3월마다(매년, 3,6,9,12월 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상 한기준 확인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일부 지급

가입기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성공 금이(누적된 근로소득 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 이때 근로소득 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됩니다.

- 만기 성공 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1 재참여 가능하나, 만기 성공 금 추가 지금은 없으나 참고하세요.

 

3) 환수

지급요건 미충족시에 적립된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미지급됩니다.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 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 환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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