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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대로 알아보기(feat 대상자 교육 신청방법)

by kfreeman98 2020. 9. 1.

1.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란?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은 다른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즉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준비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알아보는 기간 동안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의 적성이나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단순 저임금 일자리를 급해서 알아보거나 구직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배경

이와 같은 현상은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등으로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지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어요.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고용부는 2019년 3월 첫 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친 후에 선발된 인원에 대해 소정의 교육을 거쳐 2019년 5월 1일 50만 원을 시작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예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가구소득, 대상자 나이, 졸업 여부 등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20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 나이: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만 34세: 고학력화. 병역기간,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내용

한 달에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 하는데요, 만약에 취업시에는 지원이 중단 되구요,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에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잠깐 취업성공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해야 돼요, 다만 직접 일자리사업이나 공무원 등은 제외됩니다.

 

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사행성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현금화가 불가한 클린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알아보면, 카드 신청 및 발급되면 포인트가 지급되고 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절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지급 절차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출 서류

1) 졸업/제적 증명서 : 수료나 유예하신 분들은 수료 증명서나 졸업 유예 증명서, 또는 기타 졸업 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 관계 증명서 : 가구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가 파일로 있어야 해요!

3) 구직활동 계획서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글자 수에 맞게 입력하시면 돼요.

 

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

자격요건 충족 시에 모두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예산 소진이 우려될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내용

교육의 목적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센터 프로그램 과 청년정책을 소개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에요.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예비교육을 제외한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 1회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을 하여 자발적으로 구직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에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해야 하고, 불출석 시에 지원 대상에서 삭제되고 향후 재신청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점 유의하세요.

 

교육내용은 표준 강의안을 바탕으로 총 2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어요. 

 

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매월 20일날 24시 이전까지 작성 대상 기간 동안의 구직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첫 구직활동 보고서는 예비교육 수료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 이후 보고서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의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제출 시기는 20일 이전에 제출도 가능하나 '지원금 사용 및 기타 특이사항'은 20일까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포함하고, 21일 이후는 수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계획서 상에는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이행 했는지 여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획서의 목표별 '세부계획'의 이행 여부를 최소 1가지 이상 작성하고, 최소 1가지 활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 모니터링

부실 또는 미제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월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관련 처리기준에 따라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시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회차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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