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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든것(+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주의점)

by kfreeman98 2020. 9. 9.

여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아시나요?

지원을 받게 되면 2년 또는 3년 동안 자신의 매월 월급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즉,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똑같이 정부에서 나에게 돈을 주니까 정말 좋은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자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꼭 지원하셔서 지원받아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본인 저축액

근로장려금 지원

2년

3년

매월 적립 시

10만 원

10만 원

480만 원 + 이자

720만 원 + 이자

15만 원

15만 원

720만 원 + 이자

1,080만 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만 18세~34세의 청년이어야 해요. 그리고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월 237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 부양의무자이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필수 포함되고요, 형제자매 조부모는 쳥년과 주민 등록사항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05,755원

2,393,584원

3,096,462원

3,799,339원

4,502,217원

5,205,094원

5,911,772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5천만 원 이상 있으셔서도 신청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단,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니까 이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경우나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신규 참여자인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 플럿,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신규 참여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하십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은 총 3천 명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는데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7월 6일 ~ 7월 24일까지 였네요. 아쉽지만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니까 신청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서류들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 초본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고요,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지원 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의 총 6개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예정이며, 자치구 및 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점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번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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