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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2020년 근로장려금의 모든것 (feat.최대105만원 받자)

by kfreeman98 2020. 9. 8.

여러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며칠 전부터 지난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최대 10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보세요. 신청 조건과 기간, 금액과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국세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받으며, 신청기간은 이번 달 9월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을 넘어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과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금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내년 9월 정산 때 지급됩니다.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 했더라도 내년 3월이나 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존에는 직장인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원 했지만, 2015년부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1. 가구 형태에 따른 지급 방식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한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짓고 이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이 따른 지급 방식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기준금액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 3,600만 원 미만

 

3. 재산기준에 따른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 하나요?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2020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 : 15만∼52.5만 원
홑벌이 가구 :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 : 15만∼105만 원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9월에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고요 12월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6월에 지급받습니다. 

- 상반기 건에 대해 9월 15일까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
- 이번에 신청한 분은  ’ 21년 3월(’ 20년 하반기분) 또는 5월(’ 20년 정기분)에 신청하지 않아도 됨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크게 3가지로 ARS, 홈택스 앱(손 택스),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 동안 한시적 운영

 

2020년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마치며...

우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본인이 판단해서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손 텍스(모바일앱),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 후 확인하세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기간, 지급일,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 분들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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