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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6가지!

by kfreeman98 2020. 9. 10.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생소한 점이 많으시죠? 용어부터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이니까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들 챙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꾸 미흡한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처음 몇 해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사회초년생들이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우리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을 받는데, 받기 전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 세금이 각자 상황을 고려해 맞게 납부된 건지 연말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개인별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를 반영해보면 결정세액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결정세액이랑 예납한 세금을 비교하면 더 세금을 냈는지 덜 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을 한 게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듣던 소득공제, 세액공제인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국가 경제가 돌 아가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면 그 사용량을 고려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다른 누구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초년생이 13월의 폭탄을 피하고,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받자!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이고 현재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 1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끝~~ 이직하지 않는 한 5년까지 계속해서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으니 좋아요!

 

2. 월세 세액공제 챙기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연말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월세액을 입금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전입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세요.

 

3. 4월부터 7월 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80% 공제된다고?

지난 4월 30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큰 충격을 받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 15%는 소득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3월부터 기존 소득공제율에 2배로 올려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80%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 인상을 7월까지로 연장했고요, 공제율 모두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80%로 인상했습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혜택
지원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청약저축을 이용하자!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넣고 계시죠?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요,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240만 원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6. 1인 가구 표준 세액공제를 고려해 봐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돌려받을 것이 없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표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액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를 고려해 보세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서비스 등 연말 정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크게 도움받으실 거예요.

 

7. 올해 변경사항 확인 하기!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처리분 30%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천만 원 초과로 확대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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