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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모든것(청약 조건 소득 가점)

by kfreeman98 2020. 9.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신혼부부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종잣돈을 모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쉽게 말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에게 정부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통장을 가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 되며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에 대해 생애 단 한번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면서, 9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전체 분양물량 중 민영주택의 20%, 공공주택의 30% 내외의 물량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에 배정됩니다.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세부 내용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자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7월에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는 9월부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 도안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신혼 부분의 내 집 마련 소득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는지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청약통장 조건, 무주택 여부, 신혼부부 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6개월 동안에 6회 이상 납입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혼인신고일 이전에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매매한 경우엔 상관없지만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이 있거나 결혼 전 내 집 마련을 이미 했다면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상품에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0년 8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7년인 2027년 8월 1일 이전 입주공고가 뜬 아파트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영주택의 경우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일 이전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반면에 민영주택은 예비부부의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75%를 소득이 적은 부부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25%만이 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면, 공공주택은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요,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기준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 인정됩니다.

통계청에서 해년마다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지표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전소득 기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월평균 소득을 내어 기준 재산과 비교해보시면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에서만 해당되는 별도의 자산기준이 있는데요, 부동산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과세표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로 보유하고 계셔야 대상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사이버민원센터 하위 메뉴에서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통해 전년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월평균 보수월액 데이터가 한 번에 정리되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총합산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본인의 최종 소득지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100% 120% 130%
2인가구 4,379,809원 5,255,711원 5,693,752원
3인가구 5,626,897원 6,752,276원 7,314,966원
4인가구 6,226,342원 7,471,610원 8,094,245원
5인가구 6,938,354원 8,336,025년 9,019,860원

민영주택의 경우, 외벌이 525만 원, 맞벌이 부부 569만 원까지 인정되고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외벌이 437만 원, 맞벌이 525만 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표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으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결론적으로 가구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은 적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표

혼인기간 7년 이하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 2점, 그 이상 3점
자녀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태아 포함)

해당 지역 거주기간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이상 3점


올해 7월 10일 개정된 주택법 적용 이후부터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 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준표 배점 총점 13점 중 11점~12점 이상이 당첨 안정권입니다.동점자가 나온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먼저, 그다음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배부받게 되고요, 그래도 동일 가점이 나온다면 다 다음은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도 연관이 있는지라 자녀가 있는 가정이 1순위이기 때문에 아직 자녀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특별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주택 마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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