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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것(조건 자격 소득기준 취득세 신혼부부)

by kfreeman98 2020. 9. 11.

 

여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아시나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주 유리한 청약 제도 이기 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란?


지난 7월10일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한다는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적용대상을 기존 국민주택에 한전되어 있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제도가 민영주택에도 확대 도입되었는데요,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 적용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

 

공공 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기준으로는 공시 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 기준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2,764만 원 이하(2대 이상의 경우 높은 가격 차량 기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되었고 맞벌이 부분의 경우는 140% 확대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민영주택에 대해서 최대 130%, 맞벌이 부분의 경우 14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 소득요건 완화(2020년 7월10일 이후~)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억 ~ 6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억 ~ 9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 140%)

 

생애최초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감면해 주고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취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소득요건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0년 7월 10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또한 취득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대상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해 민간 사업주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20%를 공급하며, 국가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30%를 대상 주택으로 배정합니다.

 

공급 요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라면 130%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순위는 1순위 자격이 7년 이내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만약 순위가 같은 경우 1)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가 많은 가정 3) 자년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가 노려볼 만한 정책입니다. 기혼은 물론 미혼ㆍ이혼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어 사회초년생은 제외되며,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당첨자는 하남 교산의 경우 당해 지역 30%, 경기도 20%, 서울ㆍ인천 50%씩 우선공급이 배분되는데 우선 1차로 당해 지역에서 30% 당첨자를 뽑는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2차는 당해 지역 탈락자와 경기도 거주자를 합쳐 20%를 뽑은 후 당해ㆍ경기도 탈락자와 서울ㆍ인천 거주자를 합쳐 나머지 50%를 선정합니다. 또한, 당해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모두 3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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