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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feat.최대 50만원)

by kfreeman98 2020. 9. 7.

최근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들에게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도움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이번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해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까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8월 27일까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득한 외국인 주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학이나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세대주가 취업 또는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세대주가 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가구원 세전 소득액 합산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2,771원

6,506,368원

7,389,715원

가구원 산정 기준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동반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2020년도의 아래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 코로나 19 유급휴가 비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격리자, 입원자)

- 실업급여

2.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받는 외국인 주민은 약 9만 5000가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외국인 긴급 생활지원비 지원 방법
지원방법은 현장 및 온라인으로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해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신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입니다. 

현장 접수의 경우 9월 14일부터~25일까지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담당(2에서 이뤄집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고 해요.


신청기간과 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8월 31일(월)~9월 25일(금) 09시~17시까지, 4주간
- 접수처
http://fds.seoul.go.kr

 

 - 신청자
가족 대표(세대주)
방문접수
- 신청기간
9월 14일(월)~9월 25일(금) 평일 09시~18시까지, 2주간
- 접수처
자치구 현장 접수처(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
신청자
- 가족 대표(세대주) 및 대리인 

 

신청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 미서명 시 반려 처리

3.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미가입자는 사유 기재

4. 국내거소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지급방법

- 신청하신 날로부터 검토하여 약 2주일 후 지급 여부가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받은 후에

- 가족 대표자(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서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됨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기한

2020년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지역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

서울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상점의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만 가능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서울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인 9만 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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