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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잘 받는법(feat. 코로나19 추가 지원금)

by kfreeman98 2020. 9. 6.

여러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길어지면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코로 19 추가 지원금 받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금은 10월 5일(월)까지 꼭 추가 지원금 받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잘 받는 법!

대상자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해당 사업의 정규,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외 지원금 지급 대상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위의 지원대상 내용을 만족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 후 진행하시면, 해당 사업장의 지원 가능 근로자들이 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5년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지원금 지급 제외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아래의 경우)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www.ei.go.kr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 방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우변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

▶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팩스번호

 

지원금 지원절차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첨부 서류
5인 미만 농림 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 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1차)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30인 미만 /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2차) e-나라 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고소득 사업주 / 재정지원 사업주 / 특수 관계인 / 합법체류 외국인 등

 

(사업주 선택)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현금지급)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사회보험료 상계)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월 1회 지급
(2회분 이후 지급) 매월 15일 지급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 명령 및 형사고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 시,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지원금액

◆ 월 보수 215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 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지급시기는최초분(지급 희망 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일자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되고요,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지급된다고 해요. 또한,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되고요,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대납 처리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 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받는 법!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년 3월(2월 근로분)~6월(5월 근로분) 4개월 기간에 대해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 원~7만 원 선입니다.

코로나 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허용됩니다.

신청 접수기관

- 온라인

명칭 사이트 주소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 edi.nhis.or.kr
국민연금 EDI edi.nps.or.kr
고용보험 www.ei.go.kr
KT EDI bips.bizmeka.com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feat. 코로나 19 추가 지원금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상자분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 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