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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신혼희망타운 자세하게 알아봐요(feat. 입주자격, 가점제, 분양가격, 대출상품)

by kfreeman98 2020. 9. 19.

여러분,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아시나요? 최근 정부에서는 아파트 청약 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주고 젊은 층에게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젊은 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에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은 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정부에서는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 하고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가정의 경우 140%)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어요.

 

이런 이유로, 오늘도 국토교통부에서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상품이니 만큼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시작해 볼게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과 육아에 특화하여 아파트를 만들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모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은 교육과 안전 그리고 건강 부분에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분양형과 임대형 나누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총자산기준 303,000,000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분(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함)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지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이하(맞벌이 120%)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총자산기준 288,000,000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24,680,000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입주자 선정방식

: 분양형의 경우 1단계에서 30%를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와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분양형 1단계 : 30% 우선 배정 방식>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70% 이하 3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초과 1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며,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분양형의 경우 2단계에게 70%를 1단계 지원자 중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분양형 2단계 : 70% 배정 방식>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포함
2명 2
1명 1
(2)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분양형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임대형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혼인기간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도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는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해당 없음
임대 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거주 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분양 가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초기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상품 지원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대 초저금리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를 지원합니다.

 

1) 분양형

- 연 1.3% 고정금리의 최장 30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에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요.

 

2) 임대형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신혼부부님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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