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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2020년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석

by kfreeman98 2020. 9. 19.

여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아시나요? 일반공급과는 달리 경쟁률이 적고 당첨될 기회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게 특별공급 방식인데요, 신혼부부로써 특별공급으로 도전할만한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 공급이란?

우리가 주택을 공급받는 방법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특별공급 방법은 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건설업체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 자격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 (맞벌이 경우에는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순위

내용

제1순위

결혼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입양 포함)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세대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청약통장 조건

가입 후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아래 지역별 예치금을 참고하세요.

 

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가점 기준

가점

거주기간

3점 : 3년 이상

2점 : 1년~3년 

1점 : 1년 미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

3점 : 24회 이상

2점 : 12~23회

1점 : 12회 미만

혼인 기간

3점 : 3년 이하

2점 : 3~5년

1점 : 5~7년

자녀 수

3점 : 3명

2점 : 2명

1점 : 1명

소득 점수 (특별점수)

1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임신진단서(필요시)

임신 여부 확인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확인

주민등록 초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

건강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의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근로자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직장
- 세무서
신규 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도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도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움직임

최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구입이면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 한해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1억 원 넘는 가구(4인 가구 기준 세전 1억 464만 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제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주 하는 질문

Q. 결혼한 지 4년 되었습니다.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되나요?

A.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 또는 임신 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A. 법이 개정되어 자녀가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며, 2순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변경사항

 

Q.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이 궁금합니다.

A.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20%를 배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30%를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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