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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모두 알아보기!

by kfreeman98 2020. 9. 14.

요즘, 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취업하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요,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말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도 못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취업문을 통과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준다면 정말 일할 맛 나겠죠?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이 바로 '취업성공패키지'란 제도입니다.

 

 

이런, 정말 좋은 취업 지원 정책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계획에 맞추어 '진단 설정을 도와주고, 자신의 역량을 높여줄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 알선에 이르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서 근로시장 진입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I

취업성공패키지 II

- 만 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만 15세~만 24세
- 저소득층과 기타 취업 취약계층(결혼 이민자/여성가장/위기청소년/신용회복 지원자/북한이탈주민 등)

청년(만 18세~34세) 및 최저생계비 250% 이하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 대학 최종 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 야간대학,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자

중장년(만 35~69세)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취업성공패키지 I형, II형 차이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훈련비용에 있어서  I 유형은 최대 100% 지원을 해주지만, II 유형은 자부담이 10~30%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I 유형의 경우에는 취업성공 시 취업 성공 금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반면에, II 유형은 취업성공지원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10~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상세 진행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내용은 각 개인별 취업 역량에 대한 진단과 그에 맞춘 취업 준비를 1년간 단계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집중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합니다.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며, 그 이후 본격적으로 2단계로 진행됩니다. 2단계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훈련을 통해 갖추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I형 참여자는 최대 20% 자부담이 발생되며 취업성공패키지 II형 참여자는 15~50%의 자부담이 발생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동행 면접 실시 및 노동시장 촉진을 위해 실질적인 취업 알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1단계(진단 및 경로 설정)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I유형 : 최대 25만 원 지원
- II유형 : 최대 20만 원 지원

2단계(의욕 및 능력 증진)

- 집단상단,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지급.

-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 1일 당 18,000원

- 최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 지급

3단계(집중 취업알선)

-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 저소득층(연령: 만 35~64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30~50%)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 의무 협약 수립 시 매월 30만 원(최대 3개월)을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I 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 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 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시 80만 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 원이 지급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별도의 지정된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신청서 제출일부터 7일 이내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초기 상담일에 맞추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해서 초기 상 다마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초기상담일을 변경할 때에는 3일 전의 기간 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이 필요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태도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중단'되신 분은 참여 횟수, 직전 회차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취업지원이 '유예'되는 경우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경우는 취업지원 기간 중 '취업/창업'하거나 '취업/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 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합니다.